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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쟁이를 만나면 어떡하지?
첫째, 독촉인이 문을 연 후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고 녹화하여 쌍방의 협상 과정을 기록하여 나중에 필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촉자에게 신분증, 직업증명서, 은행이나 플랫폼의 허가를 요구하다. 상대방이 제공할 수 없다면, 그는 무시할 수 있다.

둘째, 돈을 받으러 오면 상대방과의 소통을 거절해서는 안 되며, 욕설, 폭행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폭력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해야 할 일은 침착하게 상대방과 협상하고, 상환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상환 의지를 표현하고, 좋은 상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셋째, 방문 독촉 후, 모두들 반드시 자신의 실제 상황을 결합해야 하며, 성실하게 상대방과 운영 가능한 상환 방안을 협상해야 하며, 상대방을 낳기 위해 실현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하지 말아야 한다.

4. 상대방이 위협, 협박, 구금, 구타와 같은 명백한 폭력 독촉 수단을 사용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즉시 현지 공안기관에 연락해서 상대방의 범죄 증거를 제때 제공해야 한다.

6. 독촉원이 문을 연 후 채무자가 일부 편지에 서명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모두들 반드시 자세히 보고 위에 위법한 글자가 적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있다면, 그들은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다.)

7. 돈을 갚으면 독촉원에게 돈을 건네주지 말고 반드시 해당 계좌로 돌려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빚도 신용카드 번호로 환불된다.

중화 인민 공화국 채무 수집 관리 규정 제 30 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연체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위임하거나 채권자가 지정한 독촉 기관과 그 독촉자는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이메일, 이메일, 인스턴트 통신, 해외 방문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상기시킬 수 있다.

제 31 조. 독촉 기관과 그 독촉원들은 처음으로 채무자에게 상환을 상기시킬 때 채무자에게 신분을 밝히고 채권자 독촉 기관의 이름과 채무자 채무 정보를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위임장 제시를 요구하면 특정 방식으로 위임장을 제시해야 한다.

제 32 조 독촉 기관과 그 독촉원들은 채무자에게 상환을 상기시키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회예절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독촉 기관과 그 독촉원들은 전화 외방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상환을 상기시켰다. , 채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밤 10 시에서 오전 8 시 사이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 34 조 독촉 기관과 그 독촉원들은 채무자에게 하루 5 회 이상 연락하지 말고 통화과정 전체를 녹음할 것을 전화로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