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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 평등은 다음을 포함한다.
법률 분석: 1.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사법평등과 법을 준수하는 평등을 가리킨다. 법 집행평등이지 입법평등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노동자 계급과 많은 인민 군중의 의지와 이익만 반영하고 반영할 수 있을 뿐, 통치 계급의 의지와 이익을 반영하고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적대자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은 범죄와 싸우고, 사회 안정을 보호하고, 개혁개방을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가 아니다. 그러나 법 집행 과정에서 모든 시민들은 평등하다.

2. 모든 시민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절대 평균주의가 아니다.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법적 지위를 요구하고, 평균주의는 모든 차이를 없애고 각 방면의 절대평등을 실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헌법은 18 세 이하의 시민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법정연령에 도달한 시민과 법정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시민 사이에 불평등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정치생활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일정한 행동능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3. 시민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모든 특권을 반대한다. 우리 헌법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앞에 특별한 시민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둔하고 법을 어기는 관원들은 결국 법률의 처벌을 받게 된다.

4. 우리 헌법은 시민들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 범위 내의 권리가 평등하며, 실생활에는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 35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