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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당한 직원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직원들이 아직 산업재해를 종결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이미 그를 위해 사회보험을 납부했다면, 그를 이직시킬 것을 건의하지만, 보상비는 보험청구 후 그에게 지급될 것이다. 회사가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보상협의를 체결하고 뒤처리를 약속할 수 있다.

1.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노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둘.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 시간 및 근무 기간?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이내에 구조되어 무효로 사망한 사람;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제 16 조 근로자는 본 조례 제 14 조, 제 15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a) 의도적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3) 자해 또는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