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각국 중재 입법에 모두 명확한 규정이 있다. 중재 기관은 중재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기준에는 신청자와 피청구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재 문제, 요청 이유 및 근거 중재인을 지정하다. 신청자 또는 그의 공인 대리인은 서명하고 봉인합니다. 관련 서면 증거를 첨부하다.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신청자 및 피청구인의 이름과 거주지 (우편 번호, 전화번호, 텔레콤, 팩스 번호 또는 기타 전자통신 방식이 있는 경우, 명시해야 함);
신청자가 기반으로하는 중재 합의;
사건 및 분쟁의 요점;
4. 신청자의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중재를 신청할 때 대리인을 위탁하는 사람은 반드시 권한 위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위임장 허가의 권한과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2. 중재비를 선납하는 것도 중재를 신청하는 필수 절차이다.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제출하면 중재기관은 중재요청 금액에 따라 납부해야 할 중재비를 계산하며, 신청인은 반드시 이 비용을 선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재기관이 접수하지 않는다.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을 선납하는 경우, 중재 기관은 입안하여 중재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중재 절차가 시작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중재법".
제 25 조 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규칙과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중재신청서 사본, 중재규칙 및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 사본을 받은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받은 후 중재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중재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26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에 도달했고, 한쪽은 중재협의가 인민법원에 기소된다고 선언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이 접수한 후, 다른 쪽이 1 차 개정 전에 중재협의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예외다. 첫 번째 청문회 전에 상대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접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중재협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인민법원은 계속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