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물법".
제 66 조 다음 행위 중 하나, 홍수방지법은 규정되지 않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이 직권에 따라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을 정하여 장애를 해소하거나 기타 구제조치를 취하고, 만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강, 호수, 저수지, 통로에서 방치하고, 홍수물체를 쌓고, 홍수나무와 고봉 작물을 심는 (b) 호수, 강의 무단 간척.
제 67 조 식수원 보호구역 내에 하수구를 설치하는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철거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되지 않은 복구, 강제 철거하여 원상태로 회복하고,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물 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물 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이 직권에 따라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기한 내에 원상태로 회복하고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70 조 물자원비 납부, 연기 또는 체납을 거부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또는 유역 관리기관이 직권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 지난 납부일로부터 연체된 부분의 2/1000 의 연체료를 매일 인상하고, 납납납납하거나 연체해야 하는 수자원비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