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정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첫째, 산업재해인정 원칙 산업재해인정 원칙은 노동행정부가 법적 권한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의외의 상해 (또는 직업병) 가 산업재해에 속하는지, 아니면 산업재해와 같은 행정적 확인을 주는 법적 기준인지 여부다. 산업재해는 1, 무책임배상 (무잘못보상) 2, 국가입법, 집행 3, 위험공유, 공조 4, 개인불금 5, 인공과 비인원인원칙 구분 6, 경제보상과 사고예방과 예방의 결합 7, 일회성 배상 등 10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둘. 산업재해는 우리나라 20 1 1 년 시행된 새로 개정된'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라 산업재해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포함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 내, 근무중.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는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다. 5. 외출하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입니다. 6.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근무지와 배우자, 부모, 자녀 거주지를 오가는 합리적인 노선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은 법률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3.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는 근로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산업재해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무시간과 직위 기간 동안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내에 구조되어 무효로 사망한 것이다. 2. 긴급 재해 구제 등 국익과 공익 보호 활동에서 피해를 입었다. 3. 직원은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는데, 전쟁, 공사로 불구가 되어 이미 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4.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6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나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1. 고의적인 범죄로 인해 2. 술에 취해 인명 피해를 입히다. 자해 또는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