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는 옷을 수락 할 때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해야합니다.
(1) 주머니에 남아 있는 물건, 액세서리, 액세서리가 있는지, 액세서리가 완비되었는지, 옷이 파손되었는지, 청결도 등을 점검한다.
(2) 소비자들에게 깨지기 쉽고 부식하기 쉬우며 값비싼 액세서리 또는 액세서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보관책임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 서류에 명시하여 소비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소비자들에게 의류의 세탁 (염색) 효과 (예: 신도, 청결도, 질감, 원단의 성능 변화 정도 (표준 허용 범위) 를 설명하고 소비자가 확인한 후에야 의류를 받을 수 있다.
(4) 세탁하기 쉽지 않거나 단단한 얼룩이 있어서 제거할 수 없는 것은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서비스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의류 이름, 브랜드, 수량, 질감, 색상, 파손 또는 누락, 서비스 또는 처리의 내용과 방법, 배달 날짜, 보존 기간, 소비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전화, 운영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전화, 불만 처리 단위 및 전화 번호를 포함한 세 가지 형식의 염색 산업 서비스 문서 서비스 서류는 시 세탁업협회가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경영자는 1500 원이 넘는 고급 의류를 할인하여 세탁할 수 있다. 즉 소비자들이 의류 가격을 제시했고, 쌍방이 합의한 전제하에, 보험가격 정액 세탁 (염색) 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하고, 보험가격 정액 세탁 (염색) 비용은 약속된 의류 가격의 5% 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서비스 서류에 서명하여 확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 조 소비자는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는 권익은 본 법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 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생산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본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법은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4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을 일으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 협회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항소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