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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책임을 지는가.
1. 민법전은 누가 투자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규정하고 있습니까?

인방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전 재산권 편성에서' 누가 투자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가' 라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즉 인방공사는 국가 투자에 의해 건설되어 국가가 소유한다. 개발업자와 건설용지 사용권을 누리는 다른 권리자가 출자하여 건설용지 권리자에 속한다. 그러나 전쟁 준비와 국가 안보의 필요성으로 인해 국가 관련 부처는 인방공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이런 규범은 효과적이고 의무적이다.

둘째, 민법전은 국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54 조는 국방자산이 국가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철도, 도로, 전기시설, 통신시설, 석유가스관 등 인프라는 법에 따라 국가 소유에 속한다.

제 255 조는 국가기관이 직접 지배하는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 법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56 조는 국가가 개최하는 사업단위가 직접 지배하는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 법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물권의 권리 주체는 특정하지만 의무주체는 특정하지 않다. 청구권은 특정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채권을 인권이라고도 한다. 채권이 물권이 되려면 반드시 일정한 공시 방식을 완성해야 한다.

물권이 우선이고 채권이 평등하다. 물권의 우선 순위는 물권과 채권이 병존할 때 물권이 일반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먼저 보여준다. 물권의 우선 순위는 또한 몇 개의 물권이 같은 물건에 공존할 때, 먼저 설립된 물권이 이후에 설립된 물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물권의 우선 효력이다.

3. 셋째, 물권은 제 3 자에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모든 물권은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소급과 힘이란 물권의 표지물이 누구에게 흘러도 물주가 법에 따라 물주에게 주장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의무가 있으며, 모든 사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모두 반납할 의무가 있다.

4. 오른쪽 설정의 차이. 물권 창설시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하며, 동산소유권은 동산 소유를 권리로 표시한다. 동산 담보, 유치권의 권리 표시는 점유이고, 부동산의 권리 표시는 등록이며, 지상권, 지역권, 담보권의 권리 표시는 등록이다. 공공성은 종종 재산권의 존재를 동반한다. 채권은 특정 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하고 공시성이 없으며 채권의 성립은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

5. 따라서 당사자 간에 물권을 설립하는 계약은 공시를 하지 않으면 채권만 발생하고 물권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물권의 설립은 법정주의를 채택한다. 물권의 종류와 기본 내용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지만 당사자가 자유롭게 물권의 종류를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 물권과 채권의 보호 방식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