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위법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이며,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이 조항은 행정질서위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행정처벌을 주는 유효기간을 2 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년이 넘는 것을 발견하고 행정처벌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역사와 관리상의 이유, 또는 부동산 자체의 특정 요인으로 인해 토지 위법 행위는 종종 위법 행위가 발견된 지 2 년이 넘은 후에야 발생한다. 경작지를 파괴하는 등 위법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인지 여부는 구별해야 한다. 경작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가마, 무덤, 집을 짓는 사람, 행정처벌의 추소 시효는 연속 상태가 끝날 때부터 계산된다. 경작지 파기, 채석 채굴, 채굴, 토양 채취 등 재배 조건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것은 마지막 피해 재배 조건일로부터 계산하며 추소 시효는 2 년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경작지명언) 토지 사막화와 소금화가 토지 개발로 인한 것이라면 사막화와 소금화 과정은 중단되지 않으므로 통치가 완료되기 전에 연속적인 상태로 간주해야 한다. 행정처벌의 추소 시효는 연속 상태가 끝날 때부터 계산되며, 우리 법률은 행정질서를 위반하는 행정처벌의 유효기간이 2 년이며, 2 년 후에는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9 조는 당사자의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같은 위법 행위가 여러 법률 규범을 위반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며, 고액 벌금의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