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10 조에 따르면 노동관계를 확립하려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솔루션: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농민공은 현지 노동과 사회보장행정부에 고소해 고용인의 위법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자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하고,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보충해야 한다.
2. 노동자가 고용 단위와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응?
3. 고용인 단위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한 달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법' 제 82 조에 따르면 한 달 후 다음날부터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가 한 달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노동계약법 제 10 조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 38 조 제 (6) 항과'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18 조 (10) 항의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고용인에게 노동관계를 해제한다고 통지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노동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노동 계약법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은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 계약법 시행 조례 제 6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개월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동계약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보충해야 한다.
근로자가 고용 단위와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노동법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