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에 따르면.
제 502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503 조는 대리인이 피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다. 피대리인은 이미 계약의무를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받아들이는 것을 계약에 대한 추인으로 간주한다.
제 504 조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나 불법인 조직의 책임자가 직권을 초월하여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이 직권을 초월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것 외에 그 대표의 행위가 유효하며, 체결된 계약은 그 법인이나 불법인 조직에 유효하다.
제 505 조 당사자가 경영 범위를 넘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본 법 제 1 부 제 6 장 제 3 절과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경영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제 507 조 계약의 무효, 무효, 철회 또는 종결은 계약의 분쟁 해결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