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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92 조에 규정된 내용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자신이 체포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심문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체포 후 24 시간 이내에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받은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체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소환과 소환의 최대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체포나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중과 수사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수사관들은 구속, 체포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를 시, 현의 다른 지정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도 있다. 범죄 용의자를 소환, 구금하는 시간이 너무 길거나 위장 구금하는 것은 모두 범죄 용의자의 인신권리 침해이다. 이에 따라 법은 소환이나 강제 소환마다 12 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소환은 강제성이 있고 시민의 인신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범죄 용의자가 강제 소환된 것은 소환된 후 반드시 접수를 거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숙소에 가서 심문하는 사람은 강제 소환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집행자는 관련 인원을 현장에서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사법구금이 발표되면 후속 작업의 갈등을 가중시키고 작업 공간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인민법원이 집행 과정에서 강제 소환 조치를 사용하는 것은 집행인의 재산 단서를 이해하고, 재산 상태를 규명하고,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집행을 방해하는 강력한 조치이기도 하다.

형사소송법 제 92 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 불체포, 불구금은 범죄 용의자를 차별적으로 대하는 법률행위로, 범죄 용의자가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

(2) 형사소송법 제 92 조에 규정된 내용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관대한 처리로 형사소송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반영한 것이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집행 업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97 조는 집행 과정에서 강제 소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조작의 임의성을 막기 위해 소환장의 구체적인 집행 방식을 제한했다. "두 번의 소환으로 출석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환할 수 있다." 합의정이나 사건 집행자는 강제 소환 조치의 적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중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은 원장의 비준을 요청하고 구속증을 기입하여 사법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강제 소환될 때는 반드시 구금자에게 소환표를 제시하고, 지정된 장소로 소환되어 심문을 받아야 한다. 소환에 저항하는 구금된 후예의 경우 소환을 집행하는 사람은 강제 수단을 사용하여 법정에 출두하도록 강요하는 등 적절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심문이 끝난 후 다른 강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집행인의 인신자유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