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은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입니다. 민족자치기관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 단행조례 및 기타 지방자치조례를 제정해 법정 절차에 따라 상급자의 비준을 거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유연한 법 집행권.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및 지표가 민족자치지방의 실제 상황에 맞지 않을 경우 자치기관은 상급 국가기관의 비준을 요청하거나 융통성 있게 집행하거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이 자치기관을 설립하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이다. 그들은' 중화인민공화국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고, 지방조건에 따라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집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