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증명 부담 분배 원칙: 누가 주장하는지, 누가 증명하는지, 무과실 책임, 추정 결함 책임, 결함 원칙, 공평원칙. 증명 부담은' 증명의 필요성' 이라고도 불린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요청 중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실을 말하며 법에 따라 입증할 의무가 있다.
증명 부담 분배의 기본 원칙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50 조 규정: "질증할 때 당사자는 증거의 진실성, 관련성, 합법성, 그리고 그 증거의 증명력 여부에 대해 의문, 설명, 변론을 해야 한다." 증거의' 삼성' 을 둘러싼 질증이 전개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제공된 증거가 반드시' 삼성' 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사실이 불분명하고 추가 증거가 필요한 경우,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가 완전한지 여부, 즉 증거가' 삼성' 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본 원칙으로 증명 책임을 분배해야 한다.
1, 증거는 진실하고 믿을 만하다. 증거의 진실성은 증거의 객관성 또는 확실성이라고도 한다. 증거의 진실성은 증거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그것은 증거의 형식과 내용이 진실하고 객관적이라는 것을 요구한다.
증거는 관련성이 있어야합니다. 증거의 연관성은 일명 연관성이라고도 하는데, 증거와 사건 사실 사이에 객관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사건 사실과 객관적인 연계가 없어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사건의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증거는 합법적이어야합니다. 증거의 합법성은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하는 증거가 반드시 법률 규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증거의 합법성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있다: (1)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은 합법적이어야 한다. 증거 수집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만이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타인의 신체, 거주지, 편지 등 기타 통신 수단을 침범하여 얻은 증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증거는 합법적인 형식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7 가지 증거 형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 형식은 입법기관이 우리나라의 다년간 민사소송 실천 경험을 총결하고 고금 중외 민사소송법의 합리적인 요소를 참고하여 제정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민사소송 증거의 내용을 반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맞지 않는 어떠한 증거 형식도 법정 증거로 볼 수 없다. (3) 증거에는 법적 출처가 있어야합니다. 증거의 출처가 불법이므로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7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