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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보외 진료를 받으려면 어떤 부서에 어떤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감옥의 복역자는 보외 진료를 하려면 교도소에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질병진단서 준비, 잠시 옥외 집행심사표, 보증인 자격심사표, 잠시 옥외 집행보증서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 감독 외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

제 11 조? 범인은 보외 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친족이나 보호자는 보증인을 제공해야 한다. 친척이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범죄자가 거주하는 마을 (거주지) 위원회, 원단위 또는 현급 사법행정기관 지역사회교정기관에서 보증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형벌 집행부는 보증인에 대한 자격 심사를 실시하고' 보증인 자격 심사표' 를 작성하며, 보증인에게 잠시 옥외 집행 기간 동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알리고 보증인이 잠시 옥외 집행보증서에 서명하도록 한다.

제 12 조? 잠정 감외 집행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감찰구 인민경찰 집단연구에 의해 잠시 감외 집행 건의를 제기하고, 교도소장 사무회의를 거쳐 심사한 후 교도소 형벌집행부에 제출하여 심사한다.

확장 데이터:

임시 감독 외 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

제 13 조 교도소가 잠시 옥외 집행 건의를 제기한 것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일시적으로 외부 집행 승인 양식을 부여한다.

(2) 최종심법원의 재판문서, 집행통지서 및 이전에 형벌변경을 집행한 법률문서

(3) 범죄자질병진단서, 범죄자임신검사서 및 관련 진단검사의학문서, 범죄자생활이 스스로 감정서를 처리할 수 없다는 사본, 그리고 범죄자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 간호, 현장검사, 심문필록 등 관련 자료;

(4) 구장 사무실 회의록;

(5) 보증인 자격심사표, 잠시 옥외 집행보증서 및 관련 자료.

제 14 조 교도소 형벌집행부는 감찰구에서 제출한 임시 감외 집행범죄자 자료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a) 제출 된 자료가 완전하고 완전하며 규범적인지 여부;

(2) 범죄자가 잠시 옥외 집행을 위한 법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잠시 감외 집행을 요청하는 절차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심사 후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제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련 자료를 보충하거나 반환하도록 감찰구에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검증해야 한다. 자료가 완비되고 제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심사의견을 내야 하며, 부서장이 잠시 옥외 집행심사표에 서명하고, 감옥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감옥외 집행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광동성 교도소 관리국-잠시 옥외 집행 절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