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측의 모든 개인 재산이 혼인관계의 지속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 후 아내는 집 전체의 절반이 아니라 집의 가격 인상 부분을 공유하고 싶었지만, 가격 인상 부분은 대개 개인 재산의 자연적 부가가치로, 아내는 분할할 권리가 없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봅시다.
앞서' 결혼법 사법해석 (3)' 은 부부 한쪽이 결혼 후 개인재산으로 인한 수익은 번식과 자연가치 외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전 결혼가족편' 도 이 규정을 이어갔다.
결혼 후 배우자의 개인 재산으로 중요한 수익을 명시하고 있지만, 반드시 부부 공동재산에 속해야 하지만, 관건은 이자와 자연부가 가치 외에 이 부분의 수익이 특수성이 있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결혼 후 부부가 동일한 관리, 유지 관리 및 지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내는 당연히 수입의 절반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의 부가가치는 아내와 무관하지만 시장 운행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이럴 때 아내에게 절반을 강요하는 것이 남편에게 공평한가?
법은 평등과 공정성의 원칙에 중점을 둡니다. 부가가치가 아내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녀는 당연히 절반을 얻을 수 없다. 부가가치의 분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다.
집값 상승의 자연상승이란 무엇입니까?
주택 시장은 줄곧 매우 더워서, 집의 평가절상은 매우 정상적이다. 하지만 남편이 혼전 전 전 재산으로 산 부동산이 소유주다.
시장 법칙에 따르면 집값은 시장의 수급 관계와 경제 운행 법칙에 따라 오르고, 어떤 것은 몇 배나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감상은 자연스럽다. 부부 쌍방 모두 이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감상에 속한다.
자연적으로 증가한 이상 그 권익은 소유자에게만 속할 수 있다. 소유자가 재산에 대한 소유, 수익, 사용 및 처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수익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집이 부자연스럽게 오르면 아내는 분할할 권리가 있다.
아파트 평가절상 과정에서 자연평가절상 외에 부자연스러운 평가절상이 있으며, 부자연스러운 평가절상 부분은 법적으로 결혼 후 부부 재산에 속한다.
부자연스러운 감상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은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이며, 부부의 주택 인테리어, 유지 보수, 개선, 노무관리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부가 가치 부분이다. 시간, 돈, 지능, 노동에 대한 투자로 가치가 높아졌다.
가장 분명한 것은 인테리어입니다. 집의 인테리어는 인위적인 투자이다. 결혼 후 인테리어에 돈을 쓰는 것은 부부이다. 전임 부인이라도 시간을 내서 인테리어를 관리하고 진도를 따라갈 수 있다. 이것도 시간과 정력이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평가절상은 당연히 부부 공동재산에 속하며, 아내는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편은 혼전 전액으로 집을 사고, 결혼 후 전매한다. 일반적으로 남자 개인의 혼전 재산에 속한다. 결혼 후 쌍방이 부자연스럽게 평가절상해야 이 부분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전환된다.
물론, 자연부가가치라도 부부가 약속이 있으면 쌍방의 약속에 따라 처리하고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부부 양측이 약속한 재산 내용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률의 인정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