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강제집행은 인민법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국가강제력을 운용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 문서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 내용을 명확히 하고, 민사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용어다.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다. 그 중에서도 법률문서는 민사판결서, 조정협의결정서 확인, 지불령, 담보물권결정서 실현 등을 포함한다. 피집행인이 상응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권리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권리자를 신청인이라고 하고,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집행인이라고 합니다.
강제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제집행이라는 말을 들으면 법원이 집행인에게 판결을 내렸고, 그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집행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집행할 것이다. 그래서 강제집행의 대표적 의미가 많으니 아래 작은 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피집행인 제 1 대표는 관련 의무를 이행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제 2 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하고, 상응하는 법정구금을 실시하고, 집행할 것을 강제할 것이다. 셋째, 집행인의 돈은 나중에 신청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요약
따라서, 집행은 법적으로 비하적인 말이다. 만약 법원이 네가 의무를 이행하라고 판결한다면, 너는 이행해야 하고, 법원과 맞서지 말아야 한다. 만약 네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강경한 수단을 취하여 네가 이행하도록 강요할 것이다. 법원이 강제 조치를 취하면, 너는 반드시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