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효력은 공정력, 확실성, 구속력, 집행력을 포함하며 공신력을 포함하지 않는다.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통지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부칙에 규정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약속 시 발효되고 즉시 발효되는 규칙은 성립될 수 없다. 행정행위의 공개성, 명확성, 구속력, 집행력의 발생 시간은 일반적으로 통지 시간이다. 이것은 각국 행정법의 통행 관행이다.
행정행위는 행정법률관계의 객체, 즉 쌍방의 권리의무가 가리키는 객체이다. 쌍방은 행정 행위를 둘러싸고 법적 관계를 형성한다. 행정주체는 법에 따라 행정행위를 실시할 권리가 있고, 행정상대인은 복종할 의무가 있다.
1, 구속력
이는 행정행위가 법률적 규정이나 행정기관이 결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기관과 행정 상대인 모두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기관은 행정행위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행정상대자도 행정행위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각종 구실로 미루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
2. 대중의 결심
즉, 행정 행위가 위법으로 간주되더라도 행정 상대인과 다른 사람은 주관 기관이 철회하거나 변경할 때까지 어떤 구실로도 그 존재를 부인할 수 없으며, 반드시 행정 행위의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행정 상대인이 복의기관에 복의를 신청하지 않는 한, 주관 행정기관이 행정행위 변경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그 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판결을 철회하거나 부분적으로 판결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리면, 그 행정행위가 위법이라 해도 사실상 효력이 있다.
3. 실행
행정행위가 발효된 후 행정주체가 일정한 조치를 취해 그 내용의 효력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행정 상대인이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런 행정강제는 행정기관이 직권에 따라 행사하는 일종의 행정권력 형식이므로 법원 판결을 미리 받을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8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취득한 행정허가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행정기관은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행정허가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며, 행정기관은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에 따라 이미 발효된 행정허가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