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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상행위와 상대상행위의 차이
절대상행위는 행위의 객관성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조건 상행위에 속하는 법률행위이다. 이런 상업 행위는 객관적이고 무조건적이다. 행위자가 상인이든 아니든, 행위 자체가 이윤을 내든, 단지 행위의 형식을 하나의 요소로 삼을 뿐이다.

상대상행위는 행위의 주관성과 행위 자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상행위를 가리킨다. 부동산 임대, 가공 제조, 민사대리 등.

업무 행위가 확인한 기준과 조건에 따라 절대 업무 행위와 상대 업무 행위로 나뉜다.

절대상행위, 일명' 객관적 상행위' 는 법에 따라 무조건 상행위에 속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대부분의 국가의 상법에 따르면 어음행위, 증권상장거래행위, 보험행위, 해상영업행위는 모두 절대적인 상행위다. 일부 국가에서는 절대 상업 행위의 범위가 왕왕 더 넓다. (일본 상법전 제 50 1 조) 절대상행위의 확인은 행위주체와 행위별 목적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결정되며, 분명히 사법실천에 편리함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런 상업 활동 범위의 확정은 종종 한 나라의 입법 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그 이론적 근거는 여전히 사실 추정 원칙에서 기인한다.

상대상행위는' 주관상행위' 와' 상행위' 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법률 열 범위 내에서만 상인이 실시하고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이 상행위를 구성한다는 뜻이다. 상대상행위의 개념은 다른 나라의 입법정책에 따라 여전히 내포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열 범위 내에서만 상인이 실시해야 영업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 (주관적 영업행위) 일 수 있다. 영리만을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행위 (영업행위) 일 수도 있다. 상인만이 영리적인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행위일 수도 있다. 이러한 행위에는 일반적으로 재산 임대, 가공 제조, 저장 및 운송, 계약 수리, 출판 인쇄, 중개 기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상대상행위의 기본 특징은 상대성과 제약성에 있다. 이런 행위는 상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행위주체나 목적이 법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행위자가 상법의 특수한 규칙을 적용한다. 그러나 행위주체나 목적이 법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행위는 일반 민사활동만을 구성하며 민법통칙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일본상법전' 제 502 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영업으로 진행될 때 영업행위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 획득을 목적으로 제조나 노무에 종사하는 행위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1) 동산 또는 부동산 임대, 또는 취득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행위}

(b)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만들거나 가공하는 행위

(3) 전원 공급 장치 또는 가스 공급과 관련된 행위;

(4) 운송 관련 행위;

(5) 운영 또는 서비스 계약

(6) 출판, 인쇄 또는 사진과 관련된 행위

(7)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장소를 설정하는 거래;

(8) 외환 및 기타 은행 거래;

(9) 보험

(10) 보증금을 접수합니다.

(1 1) 대리자 또는 대리자와 관련된 동작

(12) 대리인 행동을 맡다. "이 규정은 영리성의 상업활동과 비영리적 유사 행위의 민사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해 상법의 특수조정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