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
공석이나 황실인민단이 대법정에서 일반 절차로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급자에게 인민법원의 비준을 엄복해야 한다.
입건부터 개정까지 보통 한 달이 걸린다. 형사사건, 법원은 인민검찰원이 법원으로 이송한 형사사건을 접수한 후 보통 한 달 이내에 요약 절차 심리를 진행한다. 일반 절차는 한 달 남짓 후에 진행될 것이다. 민사 사건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일반적으로 요약 절차와 일반 절차로 나뉜다. 요약 절차는 보통 한 달 안에 진행된다. 일반 절차사건이라면 발표하지 않으면 두 달 안에 개정한다. 고소장 소환장 사본을 송달할 경우 보통 세 개 이상의 답변이 있어 4 개월이 걸려야 개정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는 연장이 필요하며 원장의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고등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입건 후 법원은 법정 절차에 따라 법정 시간을 배정할 것이다. 6 개월 이상 입건하지 않았다면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에 연락하여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청문회를 연기할 수 있다.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