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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과 일반법의 차이
헌법은 우리 나라의 모법과 기본법이다. 즉, 다른 법칙들은 모두 그것의 확장과 확장에서 나온 것이다. 헌법 지위는 다른 어떤 법보다 높으며, 그것과 상충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서는 안 된다. 헌법과 일반법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양자의 동형이 우리의 법률 체계를 구성한다.

헌법과 일반법의 차이점은 첫째, 헌법이 규정한 내용이 일반법과 다르다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 법률은 단지 국가 생활의 어떤 측면과 분야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헌법의 법적 효력은 일반법과 다르다. 헌법은 국가 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규정하고,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다음과 같이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1. 일반법은 헌법에 따라 제정된 것이며 헌법의 구체화이다. 2. 일반법은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철회되거나 무효로 선언된다. 셋째, 헌법 제정 및 개정 절차는 일반법과는 다르다. 헌법은 국가 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규정하고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지녔기 때문에 헌법의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의 제정과 개정 절차는 일반법보다 더 엄격하고 일반법과는 다르다. 그들의 차이점은 주로 1 에 나타난다.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반면 헌법은 국가가 설립한 전문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여 전국 각족 인민이 논의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여 통과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 국, NPC 상무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단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30 명 이상, 일반법 개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NPC 상무위원회 또는 5 분의 1 이상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만이 헌법 개정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3. 일반법의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체 대표의 다수결로 통과시키고, 헌법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전체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통과해야 한다. 4.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는 일반법을 개정할 권리가 있고, 전국인대만이 헌법을 개정할 권리가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는 헌법을 개정할 권리가 없다.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