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행동의 질적 특성.
A 는 C 의 금고를 훔치는 과정에서 범죄로 인해 C 를 살해한 행위를 실시했다. 갑범죄의 목적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이다. 형법 제 269 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살인 행위는 절도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력' 체포거부' 에 속하며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형법 제 263 조의 규정에 따르면 갑의 행위는 강도죄로 사람을 죽게 한다. 강도 결과가 가중된 것은 업그레이드된 법정형이 적용되어야 한다.
갑의 살인강도는 을측과 무관하다. 갑과 을측 사이에는 * * * 고의적이고 * * 동료가 없다.' 형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 * * 범행은 성립되지 않는다. 갑은 병씨의 저축카드와 신분증을 을에게 넘겨주고 절도의 교사범을 구성하지 않는다. 갑이 이틀 후에 다시 병집에 돌아와 금고를 열고 병금품을 훔치려 하는 행위는 강도죄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로 단독으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자수와 공적 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가 심문을 받지 않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후 자발적으로 투항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경우에만 자수를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A 가 공안기관에 강제 조치를 취한 뒤 소니를 치면 사실대로 자백해도 자수할 수 없다. (여기에 논란이 있다)
둘째, B 에 대한 행동.
B 의 사전 제의는 A 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당시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 두 사람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다. 갑의 강도 행위는 일시적인 행위이며 단독 범죄이다. B 의 행위가 교사범을 구성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B 가 교사범을 설립하지 않았다면, 물론 B 의 행위에 형법 제 29 조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갑이 강도를 실시할 때 을측은 이미 현장을 떠났고, 갑측과 범죄 관계가 없었고, 을측은 일부러 도와주지 않았고, 도움이 부족한 행위가 있어서 공범자를 세우지 않았다.
갑은 을측에 어떻게 금고를 여는지 물어볼 때 병측의 저축카드와 신분증을 을측에 맡겨 보관했지만 을측의 실정을 알리지 않았다. 을측은 범죄 방법을 전수하는 범죄, 은폐, 범죄의 죄를 숨기려는 고의가 부족하다. 형법' 제 196 조에 따르면 을측이 쇼핑몰에서 쇼핑하는 행위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기하는 행위로 신용카드 사기죄를 구성한다.
주로' 형법' 제 25 조, 제 29 조, 제 67 조, 제 196 조, 제 263 조, 제 269 조의 법률 규정을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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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 모: 강도 기수.
이, 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불 모: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