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근본으로 하는 활동 규범으로 헌법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은 국가법률체계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에 있다. 그것은 일반법 제정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일반법도 헌법의 원칙과 정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3.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전체 시민의 최고 행동 규범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27 조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된 원칙, 업무책임제, 직원의 훈련과 심사제도를 실시하여 끊임없이 업무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모든 국가 기관과 국가 직원들은 반드시 국민의 지원에 의지해야 하며, 늘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국가 직원이 취임할 때는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 선서를 해야 한다.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