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부적절한 부직 관리
관직에서 부직은 왕왕 과도적인 직위로 여겨진다. 어느 정도의 권력과 지위가 있지만, 그 영향력과 의사결정력은 주위에 비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부 관리들은 승진할 기회가 있을 때 부직에서 주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접 취임하는 경향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이 선택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종종 더 큰 책임과 압력을 감당해야 하며, 관원의 능력, 자질, 경험에 대한 요구가 더 높다. 만약 관원들이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더 큰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둘째, 부적절한 상임위원회가 될 때
일반 부직보다 상무 부직의 지위가 높고 권력이 더 크다. 상무 부국장은 통상 일상적인 업무를 주재하며 정책의 제정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상무 부직의 직위도 더 무거워 더 많은 일과 책임을 져야 한다.
일부 관리들은 부직을 맡을 때 지나치게 많은 업무 스트레스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 상무 부직을 맡지 않는 편이 낫겠다. 그들은 일반 부직의 위치에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며, 너무 많은 구체적인 일을 감당할 필요 없이 의사 결정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진일보한 승진 기회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행정 부수는 통상 수석직으로 승진하는 중요한 발판이다. 상무 부직의 직책을 맡기 싫다면 앞으로의 직업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부직을 부당하게 하고, 대리부직을 부당하게 한다" 는 말은 관직문화의 어떤 현상을 어느 정도 반영했지만, 법률규정도 아니고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다. 직무 승진에 대한 관료의 선택은 개인 상황, 능력 자질, 경력 개발 목표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직위를 선택할 때 현재의 근무 환경과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미래의 발전 공간과 기회도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무원의 발탁 선발은 관련 법규와 정책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무원법에는 관원의 승진, 전근, 임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가 있다. 관원은 업무 선택을 할 때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이 부직을 부당하게 하고, 대리 부직이 부적절하다" 는 말은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관직승진과 선발이 따라야 할 법률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