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 18 조 다음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부 지도가격이나 정부 정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수의 상품의 가격
(2) 소수의 자원이 부족한 상품의 가격;
(3) 자연 독점 경영의 상품 가격;
(4) 중요한 유틸리티 가격;
(e) 중요한 공공 서비스 가격.
제 19 조 정부 지도 가격, 정부 가격의 가격 권한 및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중앙 및 지방 가격 카탈로그를 기준으로 한다.
중앙정가목록은 국무원 가격 주관부에서 제정하고 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발표한다.
지방정가목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에서 중앙정가목록에 규정된 가격권한과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따라 제정되며 본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 가격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발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그 이하의 지방인민정부는 정가목록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규정된 중앙가격 목록의 가격 권한과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따라 정부 지도 가격, 정부 정가를 제정한다. 중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정부 지도 가격, 정부 정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쳤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지방가격 카탈로그에 규정된 가격 권한과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따라 본 지역의 정부 지도 가격, 정부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시 현 인민정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인가에 따라 지방가격 카탈로그에 규정된 가격 권한과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따라 본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부 지도 가격과 정부 가격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