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안" 은 촌당 지부의 제안, 마을 "양위" 의사, 당원총회 의사, 촌민 대표회의 또는 촌민 회의 결의를 가리킨다. "두 가지 공개" 는 결의안과 집행 결과의 공개를 말한다.
1, 마을당 지부가 제의합니다. 마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촌당 지부는 당원, 촌민 대표, 광대한 촌민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고, 집단연구를 하여 초보적인 의견과 방안을 제출하였다.
2, 마을 "두 위원회" 가 논의 될 것입니다. 마을 당 지부의 초보적인 의견에 근거하여, 마을' 양위' 구성원을 조직하여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발표하였다. 의견 차이가 큰 사항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구두, 손, 무기명 투표 등을 통해 표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에 따라 심의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3. 전체 당원총회에서 심사합니다. 마을' 양위' 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중대한 사항은 당원 대회의 토론과 심의에 제출해야 한다.
4, 마을 회의 또는 마을 대표 회의 결의안. 당원대회가 통과한 사항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마을당 지부의 지도하에 촌민위원회가 주관하고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를 열어 표결을 논의한다.
결의안은 공개됩니다.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에서 통과한 사항은 촌무공개란이나 다른 촌무매체에 발표해야 한다.
구현 결과는 공개됩니다. 결의안은 마을위원회가 마을당 지부의 지도하에 조직되어 실시되며, 시행 결과는 제때에 전체 마을 사람들에게 공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30 조 촌민위원회는 촌무 공개 제도를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제때에 다음 사항을 발표하고 촌민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본법 제 23 조, 제 24 조에 규정된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및 시행상황을 논의한다.
(2) 국가 가족 계획 정책의 이행 프로그램;
(3) 정부 기부와 사회가 수용한 재해 구제 보조금 등 돈의 관리와 사용;
(4) 촌민위원회는 인민정부의 업무를 돕는다.
(5) 촌민의 이익과 촌민의 보편적인 관심과 관련된 기타 사항.
전항에 규정된 사항 중 일반 사항은 분기당 적어도 한 번 발표한다. 단체재무왕래가 비교적 많은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재무수지 상황을 발표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는 수시로 발표해야 한다.
촌민 위원회는 발표 사항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촌민의 문의를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