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일자리와 노무 파견은 여러 방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정의 및 특성:
공익성 일자리란 정부나 사회력이 도시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기층사회관리에서 개발한 공익성 일자리로 취업난자 및 기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말한다. 그 목적은 이들이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노무파견은 특수한 용공 방식이며, 노무파견 기관이 파견된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된 직원이 고용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용 모델:
공익성 일자리는 보통 정부나 사회력이 설립한 공익성 근로자로, 일자리 개발과 관리는 해당 사업단위가 책임지고 계약제 채용과 관리를 한다.
노무파견은 직원을 파견해 노무파견 기관과 노동관계를 맺은 뒤 노동기관에 파견돼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기관이 관리한다.
임금 및 복리후생:
공익성 일자리의 임금 복지는 보통 정부나 사회력이 제공하며, 직무의 성격과 요구에 따라 일반적으로 낮다.
파견 된 직원의 임금 및 복리 후생 대우는 파견 기관과 고용 단위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며 고용 단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력 개발:
공익성 일자리는 사회효익 위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보통 명확한 직업 승진 경로가 없다.
노무파견 직원의 경력 개발은 고용단위의 성과와 성적에 따라 어느 정도 승진 기회가 있다.
적용 법률:
공익성 일자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등 관련 고용법규, 지방정부의 공익성 일자리에 관한 정책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노무파견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요약하자면 공익성 일자리와 노무파견은 정의, 용공 방식, 임금복지, 직업발전, 적용 법률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선택할 때는 개인 상황과 직업 계획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58 조는 "노무파견 단위는 본 법에서 말하는 고용인 단위이며, 고용인 단위의 노동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파견 단위와 파견된 근로자가 체결한 노동계약은 본법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견된 근로자의 고용인 단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