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선박 등급, 인명피해, 기름 유출량, 직접경제적 손실에 따라 수상 교통사고는 일반 사고, 중대 사고, 중대 사고, 특대 사고 등 4 등급으로 나뉜다.
법적 근거
수상 교통 사고 통계 방법
제 6 조이 조치 제 5 조 (1) 에서 제 (8) 항에 규정 된 사고와 제 (10) 항에 규정 된 인명피해와 직접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기타 사고는 인명피해와 직접 경제적 손실에 따라 다음 등급으로 나뉜다.
(a) 특히 중대한 사고는 30 명 이상의 사망 (실종자 포함) 또는 1 만 명 이상의 중상 또는 1 억 원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2) 중대한 사고는 사망 (실종자 포함)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중상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5000 만원 이상,/KLL 을 말한다
(3) 중대 사고는 3 명 이상 (실종자 포함) 하지만 10 명 이하,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 만원 이상 5000 원 이상
(4) 일반사고는 사망 (실종 포함) 1 사람 이상 3 명 이하, 중상 1 사람 이상 10 명 이하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Kloc
전액 사고는 해상에서 발생하며,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의 구분 기준은 국무부가 비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7 조이 조치 제 5 조에 언급 된 수질 환경 오염 사고는 기름 유출량과 직접 경제적 손실에 따라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된다.
(a) 특히 중대한 사고는 선박 발생 1 만톤 이상 기름 유출 오염수 환경, 또는 해상 직접경제손실 2 억원 이상, 내하 직접경제손실 1 억원 이상의 사고를 의미한다.
(2) 중대 사고는 500 톤 이상 1 만톤 이하의 선박유류로 인한 수역환경오염 또는 해상 1 억원 이상 2 억원 이하, 내하 5000 만원 이상 1 억원 이하의 사고를 말한다
(3) 중대 사고는 선박 기름 유출 100 톤 이상 500 톤 미만으로 수역환경오염을 초래하거나 해상 직접경제손실 5000 만원 이상, 내하 직접경제손실 10 억원 이상의 사고를 초래한다는 뜻이다.
(4) 일반 사고는 선박유유량이 100 톤보다 적어 수역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해상에서 직접경제손실이 5000 만원 미만이고 내하에서는 직접경제손실이 10 만원 미만인 사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