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이 사기업에서 근무할 때 상해를 입었지만 사장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증거 수집: 우선 직원들은 업무 계약, 급여, 출석 기록, 직장 사진 등 업무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 자신이 산업재해임을 증명하다.
산업재해인정 신청: 근로자는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관련 증거와 자료 (의료 진단증명서, 근무계약 등) 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 원조를 구하다: 사장이 여전히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법률 원조를 구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노동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 제기: 중재 결과가 여전히 직원의 권익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직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장에게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처리할 때 직원들은 냉정하고 이성적이어야 하며 과격한 행동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제때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기업공상사장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직원들은 증거를 수집하고,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고, 법률 원조를 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때 직원들은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적시에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51 조는 "근로자가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고용인과 협의하거나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노동쟁의중재기관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중화 인민 공화국 산업 재해 보험 규정 제 14 조 규정: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 재해로 인정되어야한다. (1)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 원인으로 인해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