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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행 화해 후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협의를 달성하면 인민법원은 사건의 집행을 중단하고 민사소송은 종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화해 협정 이행 후 집행이 완료되면 인민법원은 집행을 종결할 것이다. 피집행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독자를 위해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사 집행 화해 후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

1.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합의협정 집행과 합의협정 집행이 완료되면 인민법원이 집행을 마무리한다. 피집행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2. 화해 집행에 관한 몇몇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8 조 화해협정이 집행된 후 인민법원은 마땅히 사건을 종결하고 집행해야 한다.

제 9 조 집행인이 화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신청자는 원효 법률문서 재개를 신청할 수도 있고, 집행법원에 화해협정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둘째, 집행 종료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1. 응용 프로그램 실행기가 응용 프로그램을 취소합니다. 집행이 시작된 후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소송권과 실체권에 대한 징계이다. 만약 그러한 처벌이 신청자의 자원이고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인민법원은 신청을 철회하고 집행을 끝내도록 허용해야 한다.

2, 시행 된 법적 도구는 철회되었습니다. 발효 법적 도구는 인민 법원 집행의 기초입니다. 특별한 경우, 집행 근거인 법률문서가 제작단위나 상급 지도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취소되면 집행은 근거가 없어지고, 집행 절차도 당연히 계속될 수 없다.

3. 집행인의 시민으로서 사망할 수 있는 유산도 없고, 그 사람의 의무도 지지 않았다. 집행 과정에서 피집행인이 죽고 유산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유산을 집행하여 빚진 채무를 상환할 것이다. 의무자가 있는 사람은 또한 의무자에게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신청인의 사망 후 상속자도 의무자도 없고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4.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사건의 권리자 사망을 청구합니다.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를 회수하는 사건은 인신권익건에 속한다. 이런 경우 권리자가 누리는 권리는 특정 인신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권리자의 주관적 자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권리자 본인만 누릴 수 있으며 양도도 상속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권리자가 사망하면 권리자가 누리는 민사권이 소멸되고 신청인의 의무도 사라지므로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5. 집행인의 시민으로서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 이것은 시행 과정의 특례로 시민들에게만 국한된다. 신청인이 청산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 * * 와 사람을 집행할 수 있다. 집행을 신청한 시민들이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소득이 없고, 자신을 부양할 수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하면, 앞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도 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집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상황. 이것은 인민법원이 집행할 때 유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술한 다섯 가지 규정 이외의 상황을 가리키는 유연한 조항이다. 집행 과정에서 인민법원이 집행 절차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집행을 끝내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위의 지식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화해 협정 이행 후 집행이 완료되면 인민법원은 집행을 종결할 것이다. 피집행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