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경우 국무원은 행정 허가 설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시행 후, 임시 행정 허가 사항 외에 국무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스스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제때 제청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지방법규는 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는데, 행정 관리의 요구로 인해.
확실히 즉시 행정허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은 임시행정허가를 설정할 수 있다. 임시 행정 허가는 1 년 이상 실시해야 하며, 본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지방성 법규와 규정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 행정허가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나 기타 조직의 설립 등록과 기존 행정허가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행정허가는 다른 지역의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경영과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다른 지역의 상품이 현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행정 허가의 특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행정허가는 법에 따라 신청한 행정행위입니다. 행정 상대 정책이 행정 주체에 적용되는 특정 사항은 행정 주체가 행정 허가 행위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신청도 없고 허가도 없다.
2. 행정허가의 내용은 국가가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활동이다. 행정허가의 전제는 일반금지이고, 내용은 개별해금이다. 즉, 국가가 일반적으로 금지한다는 전제하에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행정 상대인을 해제해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누리고 일정한 행동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행정허가는 행정주체가 행정상대인에게 어떤 법적 자격이나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이다. 행정허가는 특정 사람, 특정 일에 유리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다.
행정 허가는 외부 행정 행위입니다. 행정허가는 행정기관이 행정상대인에 대한 관리행위이며,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경제사회사무를 관리하는 외적 행위이다.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직접 관리하는 사업단위의 인사, 재무, 외사 등을 승인하는 내부관리행위는 행정허가가 아니다.
바이두 백과-행정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