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농가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는 승인되지 않았거나 초면적으로 택지를 점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언급했다. 신택지 점유농지를 엄격히 통제하여 영구적인 기본 농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다음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한다.
1, 국토공간 개발 보호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토지를 엄격히 통제한다.
2. 영구 기본 농지를 엄격히 보호하고 비농업 건설을 엄격히 통제하여 농지를 점유한다.
토지 보전 및 집중 이용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4. 도시와 농촌의 생산, 생활, 생태지를 총괄하여 농촌 산업과 기반시설 토지의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발전을 촉진한다.
5.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여 토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6. 경작지를 점유하고 개간한 경작지의 수와 품질의 균형을 개발한다.
결론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를 보호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7 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다음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한다.
(1) 국가 공간 개발 및 보호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토지 사용 통제를 엄격히 한다.
(2) 영구 기본 농지를 엄격히 보호하고 비농업 건설을 엄격히 통제하여 농지를 점유한다.
(3) 토지 보전 및 집중 이용 수준을 향상시킨다.
(4) 도시와 농촌의 생산, 생활, 생태지를 총괄적으로 안배하여 농촌 산업과 기반시설 토지의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발전 통합을 촉진한다.
(5)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토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6) 경작지를 점유하고 개간한 경작지의 수량 품질 균형을 개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