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남시 인민 정부의 농작물 짚 소각 금지에 관한 고시
첫째,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는 농작물 짚 및 기타 불황무지 활동을 소각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통지를 준수해야 한다. 셋째, 카운티 (시) 지구, 타운십 (마을) 인민 정부는 작물 짚 연소 금지 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층층이 책임지고, 리더십 책임 시스템을 구현하고, 엄격한 평가를 실시해야합니다. 농작물 수확철에는 환경 보호 농업 임업 공안 등의 부문을 조직하여 공동으로 법을 집행하고, 짚의 연소 금지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짚을 태우는 행위를 엄하게 조사해야 한다. 4. 촌민위원회는 농작물 짚을 태우는 것을 금지하는 대중적인 작업을 전개하고, 짚을 태우는 금지 협약을 제정하고, 책임을 농민에게 이행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 5. 각급 인민정부는 농작물 짚이 신기술의 연구 개발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도록 장려해야 하며, 짚 기계화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짚 기화, 짚 사료화, 짚 재배, 짚 산업 원료 개발 등 종합 이용 성과를 장려해야 하며, 정책과 자금 투입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농업 부문은 짚의 종합 이용 실시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여섯째, 농작물 짚 금지 및 종합 이용 작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현 (시) 구 인민정부가 표창과 장려를 한다. 7. 본 고시 규정을 위반하여 농작물 짚을 태우고 기타 황무지를 태우는 활동은 환경보호 농림부에서 제지하고 5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나무를 훼손하는 것은 임업 부서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8. 본 고시 규정을 위반하여 농작물 짚을 태우는 등의 활동으로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안소방기관이 경고, 벌금 또는 구금을 한다. 9. 법 집행인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거절하고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0. 본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