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도로 관리 규정
제 27 조 도시 도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1) 제멋대로 도시 도로를 점유하거나 발굴한다. (2) 무한궤도차, 철륜차 또는 과체중, 편경사, 초장차량이 무단으로 도시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3) 자동차가 다리나 지정되지 않은 도시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시험해 본다. (4) 허가없이 도시 도로에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한다. (5) 교량에 압력 4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0.4 메가파) 이상의 가스관, 압력 10 킬로볼트 이상의 고압 전력선 및 기타 인화성 폭발성 파이프를 설치한다. (6) 다리 또는 가로등 시설에 광고판이나 기타 부유물을 무단으로 설치한다. (7) 도시의 도로를 손상시키고 침범하는 기타 행위.
제 42 조는 본 조례 제 27 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공사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관련 부처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 도시도로에 있는 각종 파이프라인의 검사 우물, 상자 덮개 또는 부속 시설의 결손을 제때에 채우거나 복구하지 못한다. (2) 도시 도로 공사 현장에 뚜렷한 표지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3) 도시 도로를 점유하거나 발굴도시 도로가 만료된 후 현장을 제때에 정리하지 못했다. (4) 도시도로에 붙어 각종 파이프, 극 등의 시설을 건설하여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지 않았다. (5) 도시도로 밑에 매설된 파이프라인을 긴급 보수하여 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처리하지 않았다. (6) 승인 된 위치, 면적, 기한 점유, 도시 도로 발굴 또는 위치 이동, 면적 확대, 시간 연장, 변경 승인 절차를 미리 처리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