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전과 사법해석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결혼 연령은 남성이 22 세 미만이어야 하고 여성은 20 세 이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남녀가 결혼하는 법정연령은 각각 22 세와 20 세라는 것이다. 남녀가 혼인을 등록했는데 쌍방이나 한쪽이 법정 결혼 연령에 이르지 못하면 그들의 결혼은 무효가 된다.
법정 결혼 연령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혼인 철회를 신청한 지원자는 무효 혼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무효 혼인 당사자의 이해관계자도 포함돼 있다. 이곳의 이해관계자는 주로 법정 결혼 연령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근친을 가리킨다.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정무효 혼인 상황이 사라졌고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뜻한 힌트: 무효 결혼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고 남녀간에 부부 권리 의무가 없다. 동거 기간 동안 얻은 재산은 쌍방이 협상하여 처리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법원이 무과실 당사자를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동거기간 동안 태어난 자녀는' 부모 자녀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만약 결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다면,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47 조 법정결혼연령 남성은 22 세, 여성은 20 세 이전일 수 없다.
제 1049 조 (결혼 수속) 결혼한 남녀 쌍방은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혼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
제 1050 조 남녀가 가족으로 등록된 후 남녀 쌍방의 협의를 거쳐 여자는 남자 가족 구성원이 되고 남자는 여자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제 105 1 조 다음 중 하나인 경우 결혼은 무효입니다.
(1) 중혼한 사람
(2) 결혼을 금지하는 가족 관계가 있다.
(c) 법정 결혼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