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마땅히 지역 노동보장 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직공이나 직계 친족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고, 고용인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증거 제공을 거부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공한 증거에 근거하여 산업재해인정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산업재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근무 시간 및 업무 중 우발적 상해 (예: 부상, 중독, 화상, 감전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근무환경과 근무조건으로 인한 직업병 (예: 진폐병, 후두암, 납중독 등)
정형 외과 질환, 신경 병증 등과 같은 업무로 인한 질병;
4. 직업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업무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산업재해 인정 절차:
1, 노동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고 산업재해인정신청서, 노동관계증명서, 의료증명서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한다.
2, 노동 행정부가 신청서를 받은 후 자료를 심사한다.
3. 노동행정부는 제출한 자료와 실제 상황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재해 보험 대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의료비: 의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재활비 등 산업재해 후 의료비.
2. 입원 급식 보조금: 업무 부상으로 입원하는 동안 필요한 합리적인 급식 보조금을 준다.
3. 장애 수당: 산업재해에 의해 인정된 장애 등급에 따라 규정 기준에 따라 장애 수당을 지급한다.
4. 일회성 장애 수당: 산업재해는 장애 등급이 일정한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인정돼 일회성 장애 수당을 준다.
5. 장례보조금: 업무 부상으로 사망한 사람은 장례보조금을 준다.
6. 실업보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실직한 경우 실업보험금을 지급한다.
요약하자면, 산업재해인정은 사회보험행정부가 법에 따라 허가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의외의 상해 (또는 직업병) 가 산업재해인지 아니면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질적 행정 확인행위이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