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차용한 정형차 소유주는 이용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며, 교통사고 발생 후 자동차의 책임이며, 자동차 이용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자동차 소유자의 잘못을 판단하다.
(a)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그 결함은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이다.
(2) 운전자가 운전 자격이 없거나 해당 운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3) 운전자가 음주로 국가가 통제하는 정신약품이나 마취약을 복용하거나 자동차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으며 법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4) 기타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인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1 천 209 조는 임대, 차용으로 인해 자동차 소유자, 관리자, 이용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자동차에 속하며, 자동차 이용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인이 손해에 대해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침해 책임법
제 49 조 자동차 소유자가 손해의 발생에 대해 잘못이 있는 것은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도로 교통 피해 보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1 조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손해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침해책임법 제 49 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a)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그 결함은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이다.
(2) 운전자가 운전 자격이 없거나 해당 운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3) 운전자가 음주로 국가가 통제하는 정신약품이나 마취약을 복용하거나 자동차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으며 법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4) 기타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인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