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업 은행 신용 카드 사업 감독 및 관리 조치
제 19 조 제 17 조에 규정된 조건 외에 상업은행이 신용 카드 영수증 업무를 운영하는 것은 (1) 등록자본은 납입자본으로 인민폐 6543 억 8000 만 원 이하이거나 동등한 자유환전 화폐가 아니어야 한다. (b) 청구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좋은 업무 기반을 갖추고 있다. 최근 3 년간 기업 대출 사업의 규모와 구조가 안정적이었고, 기업 대출 고객의 규모와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신분증 검증 시스템과 징신 시스템의 연결과 이용이 양호했다. (c) 전문 청구처 업무 시스템 지원, 중국 내 청구처 업무 호스트, 머천트 신청 관리 시스템, 머천트 신용평가관리 시스템, 머천트 결제 계좌 관리 시스템, 회계 관리 시스템, 청구처 거래 모니터링 및 위조 거래 경보 시스템, 거래 승인 시스템 등 전문 운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시설은 필요한 안전검사와 업무 테스트를 통해 고객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4) 상업은행의 전반적인 경영전략과 발전계획에 부합하여 업무경쟁력을 높이고, 업무발전의 실제 상황에 따라 업무원가측정, 업무규모 모니터링, 기본손익균형 계산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제 20 조 상업은행 카드 발급 및 영수증은 규정 절차에 따라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와 그 파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적인 상업은행이 신용카드 업무를 신청하는데, 그 본점 (회사) 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특정 도시나 지역에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상업은행에서만 신용카드 업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점 (회사) 이 등록지은감회 파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1 심 후, 등록지인 중국은감회가 기관을 파견하여 중국은감회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외자법인은행이 신용카드 업무를 신청하면, 등록지 중국은감회 파출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등록지 중국은감회 파출기구 초심 후 중국은감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