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권리 보호는 주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우리나라의 법률과 정책에 따라 법정절차를 통해 사법기관이나 기타 역량을 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이미 존재하는 침해를 제때에 없앨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교육법 관계의 한 쪽인 대학생과 다른 법률 주체 간의 권리 보호, 교육법 관계의 한 쪽인 대학생과 학교, 교사, 학생 간의 권리 보호를 포함한다. 대학생의 권리 보호 의식이 점차 각성되고, 권리 보호 활동이 처음부터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시한다. 첫째, 다른 사회집단에 비해 대학생 권익이 늦게 시작되고 규범성이 나빠 해당 제도와 법적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다. 해당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백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들에게 권리 보호 의식은 아직 약하다. 한편, 많은 학생들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법적 무기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한편, 어떤 학생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식하지만, 대부분 어쩔 수 없이 피해자와 타협하거나 참아야 하며, 권리는 보호받을 수 없다. 셋째, 학교의 위권조직이 너무 적고, 있어도 낮은 수준이며, 작용이 크지 않다. 예를 들어 * * * 단체위, 학생회 조직은 대학생 위권의 자연조직이지만 일부 위권활동도 펼쳤지만, 수준이 낮아 학생들을 대표해 학교에 학습, 관리, 물류 서비스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적절한 위권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넷째, 고교와 사회는 통일되고 객관적이며 정확한 기준이 없어 학생들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고, 학생은 실제 권리 보호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 요컨대, 대학생의 전반적인 권리 보호 의식은 여전히 비교적 약하여, 권리 보호 활동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사회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학생의 권리 보호 의식 강화, 권리 보호 활동 전개는 마땅히 사회 진보의 표현이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법제 건설의 진보를 반영해야 한다. 그렇다면 위의 기능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필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 교육 사상은 뿌리가 깊다. 학교 경영 이념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법률 및 규정은 완벽하지 않으며, 학교 규칙 학교 규율에는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상응하는 구제 수단이 부족하다. 현실의 어려움은 대학생의 권리 보호 적극성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그들의 권리 보호 활동의 보편성을 제한한다.
하나는 소비자 권익보호협회 (이하' 소협') 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협회는 관련 기업과의 소통 조정을 담당하고 결국 사건 해결을 촉진한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등의 법률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가장 흔한 것은 상가와 협상하는 것이다.
학생의 권익이 침해당했을 때는 먼저 상가 이론을 찾아가거나 배상이나 교환 반품을 협상해야 한다.
단점: 소협은 비정부기구로서 강제집행할 권리가 없다. 장점: 판결 결과가 가장 공정하고 집행력이 가장 높다.
단점: 번거로운 프로그램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장점: 대학생은 처음으로 상가의 설명을 받고 협상할 수 있다.
단점: 전적으로 상인의 성실성을 본다. 상가가 어떠한 배상도 거절하면 어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