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다음 원칙을 따른다.
(1) 기본 농지를 엄격히 보호하고 비농건설을 통제하여 농지를 점유하다.
(2) 토지 이용률을 향상시킨다.
(3) 모든 유형 및 지역의 토지 이용을 조정한다.
(4)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토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5) 점유 경작지는 매립지 개발과 균형을 이룬다.
(b) 국가는 산림 자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취한다.
(1) 삼림에 대한 한도 벌채를 실시하고, 식목 조림과 봉산 육림을 장려하고, 삼림 커버율을 확대한다.
(2) 국가 및 지방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단과 개인조림녹화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장기 대출을 제공한다.
(3) 목재의 종합 이용과 절약을 제창하고 목재 대체품의 개발과 이용을 장려한다.
(4) 조림 녹화를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육림비를 징수한다.
(5) 석탄, 제지 및 기타 부서는 석탄, 목재 펄프 및 종이 및 기타 제품의 생산에 따라 특정 자금을 인출하여 구덩이 및 제지 및 기타 목재 숲을 조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6) 임업 기금 제도를 수립한다.
(3) 다음의 광산자원을 채굴하여 국무원 지질광산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 채굴 허가증을 발급한다.
(1) 국가 계획 광구와 국민 경제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광구의 광산자원
(2) 전항의 규정 지역 밖에서 채굴할 수 있는 광산매장량 규모 이상의 광산자원
(3) 국가는 보호 광업을 실시하는 특정 광종을 규정하고 있다.
(4) 중국 영해 및 기타 관할 해역의 광물 자원;
(5)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광물 자원.
다른 단행법에도 자원 개발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익물권자는 보호와 합리적 개발 활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26 조, 익물권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자원 보호와 합리적인 개발이용법과 생태환경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소유권자는 익물권자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