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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48 시간 이상 구조하는 것이 산업상해가 아닌가?
첫째, 48 시간 이상 구조하는 것은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 48 시간 이상 구조해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는 아니다.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이내에 구조되어 무효로 사망하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둘째, 48 시간 업무 관련 상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

1 및 48 시간은 산업재해로 간주되며, 업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환에 대한 규정이지 산업재해가 아니다.

산업재해와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속성은 다르다. 산업재해의 근본 특징은 근무 시간, 근무지, 업무와 관련된 원인의 세 가지 측면에 있다. 그 핵심 관점은 부상이 업무 원인으로 인한 것이지만, 산업재해로서의 이런 특징은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48 시간 산업재해와 산업재해를 혼동하고 있으며, 48 시간 이상 구조하는 것은 산업상해의 48 시간 경계가 아니라고 자주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2. 우리나라' 산업재해보험 조례' 에 따르면 돌발 질병 사망 또는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은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이런 돌발 질병은 업무피로, 업무스트레스 등의 요인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산업재해에서 근무시간과 직장돌발 질병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입법원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48 시간 제한을 규정한 것은 중병의 유효 구조시간이 보통 48 시간 이내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로서, 우리는 일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각종 행동을 만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주의하고, 법률 무기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의 권익이 침해될 때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거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