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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장시성 의무 교육 규정 교육 및 교수
제 45 조 성 인민정부 교육 주관부는 국가 요구와 본 성의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교과 과정 설정과 교육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부문은 기초교육과정개혁의 요구에 따라 교실 수업, 시험, 학생 모집 및 품질평가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건전한 의무교육 품질감시체계와 교육지도체계를 확립하고, 의무교육과정개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자질교육 실시를 추진해야 한다.

학교는 국가와 성에서 정한 교과 과정 계획을 집행해야 하며, 무단으로 교과 과정을 조정하거나, 휴교하거나, 증감할 수 없으며, 음악, 스포츠, 미술, 실험 등의 수업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제 46 조 학교는 교육교수 규율과 학생의 심신 발전 특징에 따라 교육교학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자극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좋은 학습 습관을 형성하도록 독려하고, 학생의 독립적 사고력, 혁신능력, 실천능력을 배양하고, 학생의 종합적인 자질을 제고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7 조 학교는 덕육을 중점으로 학생의 일상적인 행동 규범을 기초로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 사회교육을 결합해 애국주의, 사회공덕, 전통 미덕, 심리건강, 법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생들의 좋은 사상 품성과 행동 습관을 배양하여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다.

애국주의 교육기지, 박물관, 무형문화유산전시관 (관), 과학기술관, 도서관, 문화관 (역), 전시관, 경기장, 청소년궁, 아동활동센터, 동물원, 공원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라 무료나 특혜로 학생들에게 개방해 학생 활동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48 조 학교는 자질교육의 요구에 따라 학생들을 조직하여 체육 사회 실천 등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매일 1 시간 이상의 체육 단련시간을 확보하고, 매 학기마다 적어도 한 번 학교 운동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초등학교 3 학년 이상 학생과 중학생은 매년 10 일, 20 일 이상 사회실천 활동에 참가한다.

제 49 조 학교는 심리건강교육을 교육계획에 포함시켜 심리건강교육, 상담, 과외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심리건강에 도움이 되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심신 건강을 촉진해야 한다. 조건적인 학교는 심리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가를 배치해 학생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기숙, 장애, 고아, 홀어버이 가정 학생이 학습, 생활, 심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

제 50 조 학생의 과중한 학업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정부, 학교, 가정,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부는 학생 과업 부담 모니터링과 공고제도를 세워야 하며, 진학률로 지역과 학교를 순위를 매겨서는 안 되며, 학생 모집 지표를 내려서는 안 된다.

학교와 교사는 교육수업의 각 부분에서 학생들의 과업 부담을 줄이고, 과학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시간과 과외활동을 배정하고, 숙제량과 시험 횟수를 줄여야 한다.

학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는 학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학생의 과중한 학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

사회 각계는 좋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과중한 학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

제 51 조 성급 인민정부 교육 주관부는 지방 교재의 심의를 담당하고 교재 편찬과 선정을 지도하고 관리한다.

구역을 세운 시 인민 정부 교육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교재 선용을 담당한다. 교재를 선정한 후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학교나 교사에게 교과자료와 신문을 구입하거나 변장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들에게 교과자료나 신문을 주문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