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를 데리고 집을 나서는 사람은 개패를 착용하고 규정에 따라 견줄을 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개가 상처만 입히고 질병을 퍼뜨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개에게 정기적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4.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1000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에서 동물진료기관, 무해화 처리장소에 위탁해 처리하고, 필요한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한다.
5. 농촌양견은 양견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물 위생 감독 기관과 그 직원들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본급 인민정부나 농업 농촌 주관 부서에서 시정하고 비판을 통보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검역하지 않거나 검역에 불합격한 동물, 동물제품에 대한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검역에 합격한 동물, 동물제품에 대한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검역표지를 붙이는 것을 거부한다.
(2) 검역 증명서와 검역 마크가 있는 동물, 동물 제품의 중복 검역
(3) 동물 방역과 관련된 경영 활동 또는 불법 요금에 종사한다.
(4)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타 행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제 7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는 본 법 규정에 따라 동물 사육, 도살, 경영, 격리, 운송 및 동물 제품 생산, 경영, 가공, 저장, 운송 중 동물 방역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8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병 예방, 통제, 정화, 제거 과정에서 강제 포살된 동물, 파괴된 동물제품 및 관련 물품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