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헛소문을 퍼뜨리는 줄거리가 심각하여 비방죄를 구성한다. 명예훼손은 특정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 즉 비방하는 내용이 완전히 허구라고 요구한다. 만약 유포된 사실이 허공에서 날조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켜도 본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을 유포하고 날조하는 행위가 있을 것이다. 전파란 사회적으로 공개된 전파다. 날조하고 유포한 허위 사실은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완전히 폄하하거나 피해자의 인격, 명예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 거짓된 사실을 퍼뜨렸지만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해치거나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을 수 없다면 비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유포한 사실이 특정 대상이 없다면 누군가의 인격과 명예를 폄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명예훼손으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위는 줄거리가 심각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행위가 있지만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아 본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주로 여러 차례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인격과 명예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다.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여 나쁜 영향을 끼친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신 장애나 자살 등을 초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6 조는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