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중국이 사실결혼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혼인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1. 중국은 1994 년 2 월 1 이전의 사실결혼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1994 2 월 1, 우리 나라 혼인등록관리조례가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결혼은 결혼법에 규정된 결혼의 실질적 요소뿐만 아니라 등록의 형식적 요소에도 부합한다. 법불추적' 의 총원칙으로 이 규정은 1994 년 2 월 1 일 이전의 결혼에 유효하지 않다.
둘째, 1994 년 2 월 1 일 이후 결혼하는 행위에 대해' 혼인등록관리조례' 를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그때부터 유효한 결혼은 반드시 등록 수속을 해야 법에 의해 인정된다. 현행 결혼법에 규정된 결혼 필수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등록하지 않으면 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1994 2 월 1 이후의 사실결혼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고 동거로만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결혼은 보통 한 남자와 한 여자, 배우자가 없다. 혼인신고도 없이 부부 관계로 함께 생활하며, 대중도 부부의 성적 결합으로 여겨진다.
셋째, 사실 결혼의 구성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1, 남녀동거 (즉 남녀가 지속적으로 안정된 동거관계) 는 1994 년 2 월 1 이전에 시작되었다.
2. 동거는 부부 명의로 진행된다.
3. 동거 쌍방은 1994 년 2 월 1 이전에 결혼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다.
넷째, 결혼필수요건이란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말한다.
1, 양측 모두 법정 결혼 연령 (남자 22 세, 여자 20 세) 에 도달했다.
양측은 자발적으로 결혼했다.
3. 쌍방 모두 배우자가 없고, 직계 혈족이나 3 대 이하의 방계 혈족에 속하지 않는다.
4.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학적으로 생각하는 질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7 조' 민법전' 제 1049 조에 따라 결혼을 등록하지 않았지만 부부 명의로 함께 사는 남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
(1) 1994 년 2 월/Kloc-0
(2) 민사부' 결혼등록관리조례' 가 2 월 1994 일 공포된 후 남녀 쌍방이 결혼 필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혼인 재등록을 통보해야 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본 해석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