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심 주민보충연금보험제도 건립에 관한 시행의견' 에서 관련 대상의 인정과 인센티브에 대한 조치.
(1) 관련 객체 식별. 2020 년 1 인당 가처분소득이 5000 원 (2020 년 국가빈곤표준지도선 1 만원 이상) 이하인 불안정한 빈곤가구, 변두리빈곤가구 등 조건에 부합하는 도시와 농촌 주민에 대해서는 저소득 노인 주민으로 잠정적으로 정해졌다. 저소득 고령자 소득 기준은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경제 발전과 물가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된다. 주정부는 관련 부서를 지정하여 저소득 기준 결정과 저소득 노인 주민의 인정을 담당하고, 매년 저소득 노인 주민 소득 기준을 발표한다.
저보험을 즐기거나 중대한 질병, 장애, 정신병 또는 중대한 재해를 앓고 있는 자녀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녀는 부양능력이 있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연금보험 분담금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인센티브 및 억제 조치. 각지에서는 자녀들이 분담금을 통해 부모의 연금보험 대우를 높이도록 장려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부모에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자녀에 대해 문명가정, 스타급 문명가, 효로애친,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선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다. 레인저, 청소부, 간호원 등 공익성 직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가족 구성원의 진학보조금과 장학금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광전지 빈곤 구제 수입, 청부 토지 유통비, 집단림 생태효과 보상자금, 마을 집단 기타 경영 사업 수익, 자산수익 등 집단경제수익을 우선적으로 분배하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모를 위해 지불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1 .. 마을위원회, 거주위원회, 마을 (지역 사회) 법률 고문은 방문, 전화 통지 등을 통해 설득조정을 진행하여 자녀가 부모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독촉했다.
2. 조정, 감독 후에도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모나 그 대리인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모 본인 또는 그 위탁대리인 (예: 촌위원회, 거위원회 구성원 또는 본 마을, 지역사회 법률 고문) 은 가까운 현급 인민법원이나 그 파출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통해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3.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피봉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피봉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 관련 부서는 공익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사법절차를 통해 피봉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강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