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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지 6 년 만에 재산분할을 고소하다.
이혼 6 년 후 분할 재산을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합의 이혼 후 재산분할의 소송 시효는 1 년, 즉 이혼 후 1 년 이내에 한쪽이 재산분할협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변경이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사기나 협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또한 한쪽은 이혼 과정에서 같은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고, 매각하고, 훼손하고, 낭비하거나, 같은 채무를 위조하는 반면, 다른 쪽은 이런 행위를 발견한 지 3 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다시 분할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 6 년 후 분할 재산을 기소한 것은 이미 법정 시효를 초과했고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았다.

이혼 재산 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

1. 재산분할 제한: 법에 따르면 이혼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이혼시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함께 처리할 수 없는, 이혼 후 일정 기간 내에 분할을 요구하다.

2. 재산분할 원칙: 이혼재산분할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쌍방의 공헌과 실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3. 재산분할 범위: 부부 공동재산을 포함하며, 개인재산은 제외한다.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4. 재산분할 절차: 법원소송이나 쌍방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재산분할의 효력: 법원 판결이나 쌍방이 약속한 재산분할이 발효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혼 후 분할 재산을 재기소하는 행위는 소송 시효에 의해 제한된다. 보통 이혼 후 1 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다. 같은 재산을 숨기고 위조하는 행위가 없다면 발견 후 3 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년 후에 다시 기소하면 소송 시효를 초과하여 인민법원에 의해 기각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92 조

부부 한쪽이 부부 공동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고, 매각하고, 훼손, 탕진하거나, 부부 공동채무를 위조하고, 다른 쪽의 재산을 침범하려고 하는 경우, 부부가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분수를 줄이거나 가리지 않을 수 있다. 이혼 후, 상대방은 상술한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부 재산의 재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