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철회할 수 없다는 뜻은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법은 제안자가 제안에서 유효한 성명을 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것은 확정오퍼", "우리는 당신의 답변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제안을 고수할 것이다." 또한 제안자의 다른 표현이나 행동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약정에서 약속한 약속 기간에 대해 일반 원칙은 당사자가 있는 곳의 법률제도가 약속기간이 첨부된 약정이 취소불능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약정은 취소불능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있는 법률제도가 약속한 약속 기간이 철회할 수 없는 약정을 표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그 제안은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추측할 수 있다. 통칙' 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들었다. 첫 번째 예는 한 여행사가 팜플렛에서 관광객들에게 설 연휴 여행을 조직할 것이라고 알리고, 통지한 지 3 일 이내에 예약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만기가 되면 남은 인원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47 조 중대한 오해로 시행된 민사법률행위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인 사기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0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1 조 당사자 일방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