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건설 쓰레기를 사사로이 버리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환경보호 관련 부서는 당사자를 처벌할 것이다. 부서에서 덤핑한 것은 5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도시 생활 쓰레기를 덤핑, 유사, 쌓아 두는 것은 직할시, 시, 현 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기한을 바로잡고, 단위에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이 상술한 행위를 한 사람은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건설기관이 공사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아 환경오염을 조성한 것은 도시인민정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며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시공기관은 건설 쓰레기를 개인이나 승인되지 않은 건설 쓰레기 운송에 종사하는 기관에 넘겨주고, 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와 함께 1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111 조는 본법 위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1) 마음대로 덤핑, 유사, 쌓기, 소각하는 것; (2) 허가없이 가정 쓰레기 처리 시설 및 장소를 폐쇄, 유휴 또는 철거한다. (3) 프로젝트 건설 단위는 건설 폐기물 처리 방안을 준비하지 않았거나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을 제때에 제거하지 않았다. (4) 시공기관이 제멋대로 덤핑, 유포, 쌓는 과정에서 생긴 건설 쓰레기, 또는 규정에 따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을 이용하거나 처분하지 않은 경우; (5) 음식물 쓰레기 생성 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에 넘겨주지 않고 무해하게 처리한다. (6) 가축 양식장, 양식단지는 무해화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로 가축과 가금류를 사육한다. (7) 운송 과정에서 길을 따라 생활 쓰레기를 버리거나 버리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