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의자가 피해자의 몸이나 팬티에 남아 있는 정액;
2, 피해자의 유산;
3, 희생자 진술, 피고인 방어 및 증인 증언.
형법' 은 강간죄의 대상만 여성으로 제한하고 법적으로 남성과의 강박적 관계를 규제하지 않았다. 법이 명백히 죄를 짓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르면,' 강간' 남성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물론 강간죄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행위자가 남자를 여성이 성폭행을 시작하고' 강간' 을 완성했다고 오인하면 강간죄가 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의 사건을 조사한 결과, 법원은 대부분' 고의적 상해' 를 판결했다. 대상이 남성이기 때문에 강간을 실시할 수 없다면 강간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 당시 상황을 보면 고의로 경상을 입었다면 범죄 미수의 문제가 없다. 중상을 입은 고의는 명백하여 이미 중상을 입은 행위가 시작되었다. 의지 이외의 원인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고의적인 중상 (미수) 으로 논처한다. 그것이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수집한 증거를 결합해야 한다. 이때, 언사 증거만 있고 물증 지지가 없다면, 언사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어, 억울한 허위 사건을 초래하기 쉽다. 강간 사건의 경우 실제로 수집된 증거로는 용의자의 정액,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변명, 증인의 증언이 있다.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삽입' 을 유죄 판결 기준으로 채택한다. 즉 남성 생식기가 여성의 음부를 삽입하는 것은 범죄 기수다. 어린 딸을 강간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는' 접촉설' 을 채택한다. 즉 불만 14 세 어린 딸의 생식기를 만지면 강간으로 인정된다. 강간죄를 정하려면,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설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다. 이 사람이 말린 부교수든 다른 사람이든 간에. 다만 말린 부교수의 신분이 더욱 예민해졌을 뿐이다. 부교수,' 정액' 을 편측으로 치료하다.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판단이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는 환자 자신이어야 한다. 환자의 말에 따르면, 이' 편방' 은 확실히 많은 질병의 발작을 완화시키고,' 편방' 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지만,' 편방' 의 과학성이 어떠한지, 더 깊이 생각하고 추리해야 할 부분이다.